소개팅 사기 피해, 계좌 명의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매일 법률사무소_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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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이성 소개·매칭”을 내세운 안내를 보고 가입과 인증, 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전 송금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 금전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서비스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당 구조가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을 통해 사기를 가능하게 한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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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매일의 조력
법원은 계좌 명의자 중 일부 피고에 대해 의뢰인이 이체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지급을 명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금지 위반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거래 내역·지급 정지·경고성 고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법리적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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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사기범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계좌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 행위가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와 과실 방조 책임, 전자금융거래 관련 의무 위반 논리를 함께 적용해 책임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과 작업대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및 플랫폼의 경고, 지급 정지 정황 등을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몰랐다”는 항변을 약화시키고, 일부 인용이라도 실질적인 배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범위를 구분해 판단하면서도 회수 가능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함께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