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접근매체 제공자 책임까지 인정된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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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접근매체 제공자 책임까지 인정된 손해배상 사례 - 매일법률사무소
  • 01사건 개요

    원고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배당금 처리 완료” 등의 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던 중, 위탁투자 명목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선입금하고 오픈채팅방에 참여했습니다.

    채팅방에서 고수익·환급 사례처럼 보이는 정황이 제시되자 원고는 추가 입금을 이어갔고, 이후 상대방은 세금 납부·가상계좌 발급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반복 요구했습니다.

  • 02매일의 조력

    원고는 이를 수상히 여겨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사기임을 확인한 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예금주 등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 법인과 대표자에게는 피해 전액 배상책임을, 다른 피고에게도 과실 방조 책임을 인정하되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 03주요 쟁점

    원고 측은 계좌 등 접근매체 제공으로 범행이 가능해졌다는 구조 아래, 접근매체 제공의 위법성과 민사상 과실 방조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또한 통장 양도 금지 고지·서명자료 및 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과 사후 방치 등 구체 정황(형사자료 포함)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 방조 책임이 인정되며 피고별 책임 범위가 정리된 사례입니다.

Maei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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