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후 재입국,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Deportation & Immigration Violation
#칼럼
강제출국 후 재입국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나,
가족이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입국금지 기간만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국금지 처분이 붙어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비자 신청 자체가 불허될 수 있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강제출국 후 재입국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강제출국 후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핵심 이유는 강제퇴거 처분과 함께
입국금지 결정이 동시에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입국금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 이상,
심각한 경우 영구 입국금지까지 다양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비자를 신청해도 불허 처분이 나옵니다.
반면 자진출국은 다릅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면 범칙금이 감면되고,
이후 입국 비자 심사에서 규제가 유예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제퇴거와 자진출국은 출국이라는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제퇴거 위기 상황에서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스스로 더 불리한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강제출국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입국규제 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은 신청을 접수할 뿐이고, 해제 결정 권한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넣는다고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사유로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은 한국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관계증명서, 가족부양 증명서, 반성문, 탄원서를 갖춰 법무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 자료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유는 있는데 서류가 허술하면 해제가 거부됩니다.
강제퇴거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빠르면 2개월, 길면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고,
행정소송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처분 후 10일 이내라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강제출국 후 재입국 문제에서 시간은 중요합니다.
처분 후 이의신청은 1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수단이 사라집니다.
한국에 배우자나 자녀가 남아 있는 경우 인도적 사유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지만,
이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서류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 제출하는 것과,
부양 관계와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강제출국이 이미 됐다면,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제출국 후 재입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국금지 해제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각 단계마다 기간 제한이 있고,
준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면
매일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