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에도 남는 빚은 무엇일까? 비면책채권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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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는 파산과 면책 절차를 거치면 모든 채무가 한 번에 사라진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어떤 채무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 벌금·과료·과태료,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채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 자체보다 면책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입니다.
면책은 경제적 재출발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를 예외 없이 소멸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세금이나 벌금, 손해배상채무까지 모두 정리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채무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면책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즉, 개인파산을 해도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책임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채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나,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가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법에서 예외로 두는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표 항목]

위와 같이 채무의 종류와 발생 경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어떤 채무가 남는지뿐 아니라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지인 차용금, 보증채무, 세금, 각종 손해배상채무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오래되었거나 소송, 압류, 독촉 절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채무가 뒤늦게 쟁점이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채무를 한 번에 보지 말고, 면책 가능성이 있는 채무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는 채무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인파산 신청 전 어떤 부분을 더 소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신청 자체보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의 성격과 목록 작성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실제 절차에서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