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행정처분취소
#칼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왜 부과됐는지, 지금 단계가 시정명령 이후인지,
위반 유형이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용도변경인지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구조이고,
위반 유형과 면적, 시가표준액, 요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금 손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위반은 무단 증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한 대수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용도변경, 사용제한
위반 같은 사안도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의 사용이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고, 관련 판례에서도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같은 위반건축물이라도 무단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용도변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계산이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부과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별표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명령 절차가 있었는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시정명령 후에도 위반상태가 계속될 때 부과되므로,
언제 어떤 시정명령이 있었는지, 명령 내용이 구체적이었는지,
실제로 시정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어떻게 운영할지 다루고 있어, 실무상 시정명령과 후속 부과는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산정 방식이 맞는지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맞는지”만큼이나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639 판결은 무단 대수선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에서
어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볼지를 다뤘고, 대법원 2017두30764 판결도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기준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이행강제금 사건은 단순히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위반상태가 계속되면 반복 부과 위험이 있고, 위반건축물 표기나
사용제한 같은 추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은 일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정리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함께 위반건축물 사용제한처분이 함께 다투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건축이행강제금 문제가 단순 금전부담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처분서와 시정명령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반행위 시점, 위반 유형, 위반면적, 시정명령 내용, 이행강제금 산정 근거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실제 현황”과 “행정청이 본 위반 내용”이 같은지
비교하지 않는 점입니다. 무단 증축으로 적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쟁점이 더 큰 경우도 있고, 반대로 행정청이 특정한 면적이나 구조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이 위반유형과 산정방식,
적용법령의 해석을 세밀하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사진, 공사 시점 자료, 사용현황, 과거 행정청 안내 내용,
기존 신고·허가 여부, 매매·임대 경위 등을 빠르게 모아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4 판결처럼 오래된 건축물인지, 경과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행정청의 신뢰보호 위반 주장이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보고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금액만 깎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위반건축물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고, 어떤 사건은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짚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법원은 지구단위계획
위반이 곧바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용도변경으로 연결되는지에
관해 원심 판단을 파기한 적이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잡은 위반 법적 성격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정리나 시정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반대로 위반건축물 판단이나
산정 근거가 명백히 다투어져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오래된 건축물의 적법성, 용도변경의 법적 성격,
대수선 시가표준액 산정, 사용제한처분 병합 등 다양한 쟁점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행강제금이 나왔다” 자체가 아니라, 그 부과의 전제가 된
위반 판단과 계산 과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사건은 단순히 과태료처럼 납부하고 넘길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 판단, 시정명령 절차, 금액 산정, 반복 부과 위험, 사용제한
가능성까지 함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쟁점을 먼저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론 이런 사안에서 단순히 “금액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위반유형이 정확히 무엇인지, 시정명령 절차가 적법했는지,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현장 자료와 공사 경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시정이 유리한지 아니면 행정심판·취소소송
까지 검토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한 번의 통지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만큼,
이미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금액만 보기보다 대응 구조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