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
#칼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 바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전치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가장 큰 실질적 차이는 처리 기간과 청구 범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기본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90일 내에 결론이 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행정심판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경제적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행정심판이 특히 유리한 이유는 의무이행심판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는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됩니다.
반면 현행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만 인정하고 의무이행소송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소송으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의무이행재결을 받으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025년 상반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반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 대비
11.7%p 급등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좀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구제 가능성만 놓고 보면 행정심판이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이라도 행정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특성상 공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법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또는 행정심판에서 이미 기각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기간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즉시 기간을 계산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차 | 제기 기간 | 처리 기간 | 비용 | 의무이행 청구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 없음 | 가능 |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통상 장기화 가능 | 인지대 등 소송비용 발생 | 불가 |
|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기간 + 소송 기간으로 장기화 가능 | 소송 단계에서 발생 | 단계적으로 검토 가능 |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처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없으며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관련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거부 사유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기간과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