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다면 기업자문이 필요한 순간
#계약서검토·작성
#칼럼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래가 많아질수록 계약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이메
일로 시작한 거래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막상 법적으로 다퉈
야 하는 상황이 되면 “계약서를 왜 제대로 안 받아뒀을까”라는 후회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자문
이 필요한 실제 상황과 기업자문이 분쟁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자문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입니다.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약서 검토, 주주 간 약정 작성,
임직원 관련 규정 정비, 투자 유치 시 법적 리스크 검토 등 회사 운영 전반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기업자문은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거래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거래가 많거나 공동창업자,
투자자, 외주업체, 임직원과의 관계가 복잡한 회사라면 기업자문을 통해 기본 문서부터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먼저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상 계약 성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사 거래의 경우에는 상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영업양도 과정
에서의 채무 승계 문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책임 등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 관계가 얽히면 근로기준법,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경업 문제가 생기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도 검토
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이 들어오면 투자 구조에 따라 상법, 민법, 벤처투자 관련 규정, 경우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쟁점까지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과
위험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없이 용역을 맡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대금은 얼마로 정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도 증거가 있으면 다툴 수 있지만,
이메일, 문자, 견적서, 입금내역 등 보강자료가 부족하면 계약 내용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자문 단계에서 거래 조건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창업자 간 지분 문제가 불거진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 주주 간 계약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지분 비율,
의결권, 퇴사 시 정산 기준, 동반매도권 등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간 계약서 등 객관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공동창업자 사이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지분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초기 기업자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렸다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범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업금지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업무 범위와 기간,
지역, 보호할 이익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기업자문 필요성 |
| 계약서 없는 거래 | 대금, 납기, 업무 범위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 분쟁 시 입증자료 정리 필요 |
| 공동창업 관계 | 지분, 의결권, 퇴사 시 정산 기준이 정리되어 있는지 | 주주 간 계약 검토 필요 |
| 임직원 관리 | 비밀유지, 경업금지, 자료 반출 기준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약정서 정비 필요 |
| 투자 유치 | 투자 조건, 지분 희석, 우선권 조항을 검토했는지 | 투자계약서 검토 필요 |
| 영업양도·M&A | 채무 승계와 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 사전 실사와 계약 구조 검토 필요 |
계약서 한 장, 약정서 한 줄의 차이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업 거래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나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 기업자문을 받으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전에 계약 구조
와 약정을 정리해 두면 분쟁 자체를 줄이거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훨씬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문은 문제가 생긴 뒤에만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서 검토 하나, 약정서 설계 하나가 나중의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거래나 계약 구조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막연히 미루기보다 초기에
기업자문을 통해 법적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