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거래처 압박을 받았다면
#공정거래법
#칼럼

경쟁사가 주요 거래처에 “그 회사와 계속 거래하면 우리 물량을 줄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거래 중단을 유도했다면 단순한 영업 경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위반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45조이고,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 정합니다.
거래처 압박이 문제 되는 지점은 경쟁사의 발언이 거래처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우리 조건이 더 좋다”고 홍보한 정도라면 위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압박이 반복되었고, 거래처가 실제로 거래를 중단했거나 물량을 줄였다면
공정거래법위반 검토 필요성이 커집니다.
공정위 공식 설명상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거래방해”라는 포괄적 표현보다
거래거절 유도, 거래강제,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활동 방해 가능성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상황 | 공정거래법위반 검토 가능성 |
| 경쟁사가 단순히 자사 조건을 설명한 경우 | 낮음 |
| 거래처에 “계속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경우 | 검토 필요 |
| 거래처 압박 이후 실제 거래 중단이 발생한 경우 | 높아질 수 있음 |
| 경쟁사가 거래처에 중요한 물량·공급처 지위를 가진 경우 | 높아질 수 있음 |
| 문자, 메일, 녹취,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입증에 유리 |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를 보려면 먼저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더라”는 전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서,
문자, 메일, 통화 녹취, 내부 보고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처 압박 이후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끊겼는지, 발주량이 줄었는지, 견적 요청이 중단됐는지, 매출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공정거래법위반 주장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계 | 준비할 내용 |
| 1단계 | 경쟁사가 거래처에 한 발언 내용 정리 |
| 2단계 | 문자, 메일, 녹취, 확인서 등 객관 자료 확보 |
| 3단계 |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매출 손실 여부 확인 |
| 4단계 | 경쟁사의 시장 영향력과 거래처 의존도 검토 |
| 5단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고려한다면 “경쟁사가 방해했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그 결과 어떤 거래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와 실제 거래상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거래처가 이미 계약을 중단했거나, 경쟁사의 압박 발언을 입증할 자료가 있거나,
거래처가 경쟁사의 물량에 의존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활동 방해나 경쟁사업자 배제 문제는 표현만 바꿔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의 행위가 실제로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는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쟁사가 거래처를 압박해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위반은 단순한 영업 갈등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발언 내용·반복성·시장 영향력
·거래 중단 결과·손해 발생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처 압박은 공정거래법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상 “거래방해”보다 거래거절 유도, 거래강제,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활동 방해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메일·녹취·확인서와 실제 손해 자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