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환급 가능할까 이미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행정소송
#칼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세액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애초에 과세 근거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가”, “이미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다만 기납부세액 환급 문제는 단순히 오래전에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와
불복절차가 중심이 되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 전치 구조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 구조가 적용됩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 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 환급 문제는 추상적으로 “
오래된 세금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재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절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세금을 냈다면 바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사건은 일반 금전 분쟁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기납부세액 환급이 문제 되더라도, 그 실질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먼저 조세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소송 형태를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가 비슷해 보여도 실제 절차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는 경정청구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핵심 절차로 문제 되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최근 공개 판결례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결정 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먼저 해당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절차상 출발점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문제라도 적용 법률과 진행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 환급을 논할 때 과세처분이 단순 위법인지, 아니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세 사건에서 무효 주장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세금 문제라고 해서 곧바로 무효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경정청구와 불복절차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더 신중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 환급 사건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확인됩니다.
즉 기납부세액 환급 사건은 사안에 따라 취소소송 구조가 될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이 문제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환급이라는 결과만 보고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법률관계에서
환급을 구하는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환급 문제는 “이미 납부한 지 오래됐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에 따른 납부인지,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인지,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국세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지방세라면 심판청구 전치가 문제 되는지,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 환급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로 단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세통지서, 신고서, 납부서, 결정 또는 경정 내역, 불복절차 진행 여부 같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그 납부가 어떤 경위와 절차 아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환급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납부세액 환급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금 어떤 절차가 아직 열려 있는지부터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