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직원이 한 일인데 의사가 처벌받는 이유
#의료법위반
#지식인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시술을 한 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나 직원이 한 행위인데 의사가 공동 정범으로 입건되거나, 병원 원장이 직원의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시한 사람, 묵인한 사람까지 같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의료인도 함께 수사합니다.
판례상 이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낭 삽입 시술을 하도록 한 경우, 구체적인 관리·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방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한 행위라도, 그 구조적 상황을 의사가 만들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하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한 경우, 치과위생사가 허용 범위를 넘은 처치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처벌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것이 인정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있어도 현재 법 체계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 조항입니다.
행정처분도 별도로 따라옵니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최대 3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지고, 관련 의료인의 면허도 3개월 정지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시술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메조테라피 시술이나 니들링, 간호조무사의 혈액투석, 의사 없이 진행된 출장 검진,
마취 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액을 주입하는 행위 등이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된 사례들입니다.
병원 내에서 오래 해왔다는 사실이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그간의 관행이 오히려 상습성의 근거가 됩니다.
피부미용실, 타투숍, 네일숍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미용 서비스로 인식해도, 시술 내용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료인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매일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