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서로 동의했어도 처벌받습니다
#강제추행·강간
#지식인
미성년자성관계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사귀었고, 강요한 게 없고, 상대방도 원했다고.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법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나이 기준에 해당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연애 관계였다는 사실은 이 구조 안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만 의제강간죄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형법 개정으로 기준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적 논란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SNS나 앱에서 만났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거나, 외모로 판단했다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과실 없음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 사진, 당시 정황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주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속인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장기간 제한됩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