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변경,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까지 맞습니다
#법인·상업등기
#칼럼
법인대표자변경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경영진 교체, 주주 간 갈등, 대표이사의 건강 문제나 돌연한 사임까지,
사유는 다양하지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분쟁과 과태료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대표자변경은 내부 결의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완료되면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률 요건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등기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사록 형식이나 공증 요건을 잘못 처리하면 등기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대표자변경 결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18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도 정정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인대표자변경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 임기 만료와 대표이사 변경이 맞물리는 경우 퇴임과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대표이사가 물러나면,
법률상 전임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신임 대표이사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변경 절차가 진행될 경우,
결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변경은 서류 몇 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차 하나를 잘못 밟으면 등기 반려, 과태료, 내부 분쟁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결의 단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흐름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매일법률사무소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