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외국인, 형사처벌보다 강제퇴거가 더 빨리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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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받는 충격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과 정보가 공유되고,
비자 취소와 강제퇴거 절차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체류 신분을 잃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음부터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 심부름, 현금 전달 업무라는 말에 속아 인출책이나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체류 기간이 촉박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아 접근하는 수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몰랐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행위 자체에서 이미 고의성을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오히려 진술을 불리하게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별법은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 개정된 양형기준에서는 단순 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기에 강제퇴거가 더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체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형이라면 출소 후 바로 추방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입국 금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이후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데도 큰 지장을 줍니다.
사건이 무거워 보여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담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고, 범죄 인식 여부, 역할의 경미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강제퇴거 위기도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지고,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를 동시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찰 조사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체류 신분,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가 시작됐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매일 법률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