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등기 절차 총정리
#상속·증여등기
#칼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슬픔 속에서도 챙겨야 할 법적 절차들이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체는 이전되지만,
매매·담보설정·증여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젠가 팔거나 활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취득세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정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인이라면 배우자 3/5, 자녀 2/5 비율로 공동소유가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단독 소유시키거나 다른 비율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추후 매각이나 관리가 편한 협의분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고인) 관련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관련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대법원 등기수수료, 전문가 보수로 구성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농지 외 2.8%, 농지 2.3%가 적용됩니다.
전문가 보수는 공시가격 1억 원 기준 약 26만 원, 3억 원 기준 약 44만 원,
5억 원 기준 약 60만 원이 기본 보수이며 상속인 수나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등기는 서류 종류가 많고 상속인 구성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져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 등은
각각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