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아파트만 잃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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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부정청약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적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토부의 검증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예전엔 잘 걸리지 않던 수법도 이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거나 우선권을 얻는 행위입니다.
2025년 상반기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245건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거나, 상가·창고 등 비거주 시설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해 무주택 자격을 얻는 위장이혼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첨된 거 포기하고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계약금 1억 원을 그대로 시행사에 귀속당하고 집도 잃습니다.
전과 기록까지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는 순간, 담당자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화기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이후 수사에서 불리한 자백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명서는 이 모든 데이터와 모순되지 않는 논리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 번 제출된 서류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경찰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진술에서 실수하면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검찰은 첫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는 개인이 준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요양내역, 실제 거주 동선, 생활비 송금 내역, 세대 구성 변동 기록 중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 제출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입건 전 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의도성, 사실관계, 서류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첫 진술과 소명서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됩니다.
서류와 사실관계, 진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소명요구서를 받았거나 경찰 출석 통보가 왔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부동산·형사 분야 전문가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