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기업과 투자자가 먼저 봐야 할 기준
#칼럼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는 한동안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히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 의심계좌 지급정지 같은 비금전 제재까지
가능한 구조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
관련 시행령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장 전체의 분위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장사 임직원,
내부정보를 접하는 실무자, 자금조달을 앞둔 기업, 기관투자자,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운영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직접적인 법률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현황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공매도 규제 위반, 시세조종 등 여러 유형이
계속 적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포함합니다.
반면 불법공매도는 공매도라는 거래 방식 자체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매도, 대표적으로 무차입공매도가 중심이 됩니다.
즉 공매도 자체가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고, 공매도를 둘러싼 법 위반이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무에서 두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정보와 결합된 거래, 허위성 있는 정보 유통과 결합된 매매,
공매도 규제 위반과 시장질서 저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쟁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는 각각 따로 아는 것보다,
정보 취득 경위, 주문 방식, 내부통제, 사후 대응을 함께 보는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1. 주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불공정거래는 아닙니다
주가 급등락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발표, 정책 기대, 업황 변화, 대규모 수주, 유상증자, 인수합병 이슈처럼
정상적인 정보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가격 변동 그 자체보다, 어떤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2.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도 정상 거래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산업 이슈, 정책 발표, 종목 재평가 기대감만으로도
거래량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통정매매 또는
반복적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타인의 판단을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이 결합되면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의 많고 적음보다, 그 거래가 만들어진 방식과 배경이 중요합니다.
3. 공매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매도는 제도 자체로 금지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차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처럼 법이 금지한 방식은 명확히 위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징역 가중처벌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 불법”이라는 식의 단순한 이해보다는,
어떤 공매도가 적법하고 어떤 공매도가 제재 대상인지를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나 일시적 가격변동으로만 보기보다,
불공정거래 또는 불법공매도 리스크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왜 중요한가 |
| 내부정보 접근 | 공시 전 실적, 계약, 구조조정, 증자 정보 등을 미리 알았는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 거래 방식 | 반복 주문, 비정상적 호가 제출, 특정 시점 집중 매매가 있었는지 |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정보 유통 | 단체방,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출처 불명 정보가 돌았는지 | 허위성 정보 유통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
| 공매도 통제 | 실제 차입 여부, 잔고 확인, 주문 전 검증 체계가 있었는지 |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 내부통제 | 정보차단장치, 승인 절차, 모니터링 체계가 작동했는지 | 기업의 관리책임과 리스크 예방에 중요합니다 |
| 사후 대응 | 이상거래 발견 후 시정, 보고, 배상 노력이 있었는지 | 제재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번 제도 변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제재수단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 위반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과징금·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시행령 해설에 따르면 제한기간이나 제재 수위를 정할 때는 위반행위 관련 이익 또는
회피손실 규모, 공매도 주문금액, 1년 이상 지속 여부, 3회 이상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거나 투자자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한기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정리, 자료 보존, 위반유형 구분, 내부통제 점검,
초기 소명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자라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기대어 거래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공시 전 정보처럼 보이는 내용, 종목방이나 단체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도는 수익보장성 표현, 특정 시점의 집중 매수·매도 유도 문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임직원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시 전 정보 접근자 관리,
임직원 개인거래 점검, 메신저를 통한 정보 유통 통제, 공매도 주문 전 차입 검증,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관련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처벌이 조금 더 세졌다”는 정도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제는 위반이 문제 되면 거래 제한이나 임원 선임 제한처럼 향후 경영활동과
자본시장 참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는 내부통제를,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을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해명보다, 어떤 법적 유형이 문제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핵심인지,
사후 시정이나 피해배상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시행령도 위반행위 시정이나 투자자 피해 배상 노력을
제한기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는 이제 단순히 벌금이나 과징금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 변화로 인해,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 의심계좌 지급정지까지 가능해졌고, 공매도 영역에서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왜 움직였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내부통제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 이제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 참여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제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결국 핵심은 가격 변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 주문, 내부통제, 사후 대응을 함께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