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계약서 무조건 따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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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반복적으로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약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약관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약관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점검 항목 | 문제될 수 있는 조항 | 확인할 자료 |
| 과도한 위약금 | 계약금 전액 몰수, 지연손해금 과다 청구 | 계약서, 결제내역 |
| 해지권 제한 | 중도해지 불가, 환불 불가 | 해지 요청 문자, 카톡 |
| 책임 면제 | 사업자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음 | 광고자료, 상담내용 |
| 일방 변경 | 가격·서비스를 사업자가 임의 변경 | 공지, 앱 알림 |
| 설명 부족 | 환불·위약금 조건을 설명하지 않음 | 녹취, 안내문 |
첫째, 문제되는 조항이 사업자가 반복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약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환불 제한, 위약금, 책임 면제처럼 중요한 내용이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됐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상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조항 문구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설명 여부, 거래 구조, 실제 불이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온라인 플랫폼, 회원권, 장기 컨설팅 계약, 분양계약처럼
금액이 크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불공정약관 검토가 실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는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상 불공정성을 심사해 향후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고,
개별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돈을 바로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개별 피해 회복은 계약 해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와 연결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불공정약관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조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반복 사용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공정약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명 여부가 아니라 약관의 내용, 설명 과정, 개별합의 여부, 실제 불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