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음주측정방해, 김호중 방지법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칼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은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가수 김호중 음주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사고 후 술 마시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방 범죄가 급증했고,
결국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측정방해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대검찰청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 고의로 측정을 지연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뒤 '방금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것'이라며 측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 6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적발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자전거 음주 후 술타기는 범칙금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징역 하한이 1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편의점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추가 음주 여부를 입증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대별 변화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활용되며,
사고 직후와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음주량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농도를 추정합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술타기 적발 시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와 실형을 적극 선고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술타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추가 음주의 경위, 시점, 장소, 이유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혼자 판단해 진술하다가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반성문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술타기는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였지만 2025년 6월 이후로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에 더해 측정방해 혐의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