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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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보면, 암호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절차상 재산으로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포함 여부를 넘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해당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암호화폐는 실물 형태가 없더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가치를 가진 이상,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점에서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 수단이나 별도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 은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적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절차 전반의 신뢰도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
| 구분 | 영향 |
| 정상 포함 | 절차 안정성 확보 |
| 누락 (실수) | 보정 요구 가능 |
| 고의 누락 | 재산 은닉 문제 / 불이익 가능 |
👉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이지만, 절차에서는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경우와 개인지갑 형태로 보관된 경우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래소에 있는 자산은 비교적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인지갑의 경우 외부에서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지입니다.
따라서 보관 방식과 관계없이 전체 자산 구조 속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만이 아니라 재산 상태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손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현재 보유 자산이 남아 있는지, 거래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는 별도의 특수 자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 안에서 함께 정리하고 검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암호화폐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과되기 쉽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포함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