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마약을 했다면, 형사처벌과 추방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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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클럽에서 건네받은 음료를 마셨을 뿐인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분,
본국에서는 합법인 물질이어서 별생각 없이 소지했다는 분,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7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단속 강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와 입국금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 사실 자체를 처벌합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GHB(물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합법인 물질이라도 한국법이 적용되므로 예외는 없습니다.
"모르고 마셨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지만, 말로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체내 검출 결과, 현장 CCTV, 주변 진술, 음료를 건넨 사람의 정황 등
객관적 근거로 비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물 섭취 경위, 제3자의 개입 정황, 인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초기 진술의 핵심이며,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내국인과 달리 출입국 문제가 병행됩니다.
F4, E7, D2 등 장기체류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하나로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벌금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 절차로 이어집니다.
마약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이후
재입국 금지 기간도 5년 이상 적용되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범심사 단계에서 강제퇴거에 불복하는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 경우 마약 상담 또는 치료 이수 기록, 한국 내 생활 기반 자료(가족관계, 직장, 거주 이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안전한 자진 출국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자진 출국이 강제 추방보다 재입국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시기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입국금지 해제 신청까지, 한국 체류를 회복하기 위한 전 과정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형사 대응과 사범심사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도 강제퇴거로 체류 자격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수사가 시작됐거나 적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매일 법률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