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처벌,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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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지만,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출입국기관의 사범심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생활 기반을 잡아온 분일수록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성범죄의 처벌 기준과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결합된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뿐 아니라 출입국기관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국인에 비해 구속 수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체류 자격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 2주 이내에 검찰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출입국기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사범심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하게 됩니다.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이거나 5년 이내 벌금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성범죄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강제퇴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행정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죄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기관의 판단에 따라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출국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명령으로 전환됩니다.
강제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강제퇴거와 함께 일정 기간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의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길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국 후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인도적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사범심사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을 납부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출국명령을 받은 뒤에야 전문가를 찾는데,
이미 대응이 어려운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명령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야 하며,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입니다.
가족 부양 관계, 국내 생활 기반,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출입국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라는 이중의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범심사, 이의신청까지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혼자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대응과 체류 자격 유지를 동시에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