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다가 비자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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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에서 일하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차별적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를 회사에 신고했을 때 오히려 고용계약 해지라는 형태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고용계약 해지는 단순한 실직이 아닌
비자 연장 불가, 나아가 불법체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특정활동(E-7) 등 취업 비자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욕설·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차별적 대우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고용계약이 유지되어야만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당한 사유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부당한 고용계약 해지임을 입증해 무효화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는 우선 사업장 내 신고 절차를 통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해결이 어렵거나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제3자가 신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상해 등 형사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녹취, 메시지 캡처, 목격자 진술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이후 법적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 자체도 심각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비자와 체류 자격까지 위협받는 이중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와 체류 자격 유지를 동시에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