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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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법률사무소 상속 분쟁 대응 센터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유언장’이 있는 경우 분쟁 없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이 있을 때도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지, 그리고 유언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없이도 재산 이전이 가능하며,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언 효력’이 인정된다면 상속 절차는 유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언장’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내용이 일부 재산에만 적용되거나, 특정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유언과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협의가 필요한지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언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언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언장’은 상속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분쟁을 막는 장치는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이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속인 간 분쟁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진행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