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칼럼
음주측정거부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미 거부를 했거나, 지금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거나.
어느 쪽이든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거부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량도 일반 음주운전 기준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일반 음주운전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가볍게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면허 처리도 자동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도 적용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확인되지 않으니 음주운전 혐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시각, 음주량, 체중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합니다.
이 추정치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 혐의가 병합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는 음주측정방해죄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측정 직전에 음료를 추가로 마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측정 자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측정거부가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단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측정 요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부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 경찰관의 요구 방식, 본인의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범이 있는 경우라면 10년 이내 전력이 가중처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피하면 유리할 거라는 판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선택입니다.
이미 거부를 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수사가 시작됐다면 매일 법률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