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가해자, 피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지식인
아이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말은 "처벌이 어렵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에 나타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촉법소년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 부모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폭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가해자들이 이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 가해자라도 완전히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피해자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피해자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입니다.
촉법소년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학폭위를 통해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는 이 절차를 통해 촉법소년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신고입니다.
촉법소년 가해자는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면 이 법적 대응 절차가 시작됩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촉법소년 가해자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보호자는 민법상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부모는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에 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피해자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학교 CCTV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학교 측에 즉시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학폭위 신고, 소년보호사건 신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증거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벽 앞에서 포기하는 순간,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 부모가 증거를 갖추고 절차를 밟는 것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가해자라는 말이 피해자 부모의 모든 법적 대응 선택지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 소년보호처분,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고, 증거 없이는 어느 것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지금 바로 매일 법률사무소에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