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기업 계약서는 무엇을 미리 바꿔야 할까
#계약서검토·작성
#칼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검토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제도 취지보다 계약서 문구의 구조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협의한다” 정도의 문장만 넣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제 분쟁은 이런 추상적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 하도급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이어서,
지금은 현행 기준에 맞게 정리하되 확대 시행을 대비한 계약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서 중요한 쟁점은 “연동제를 적용하느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연동하는지, 언제 비교하는지, 얼마를 어떤 산식으로 반영하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검색 결과상 연동 관련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염두에 둔 계약서라면 선언형 문장보다 숫자와 기준이 보이는 문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점은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앞으로 시행될 개정사항을 혼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반영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확정됐지만, 그 시행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쓰는 계약서 검토 의견서에서는 “이미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된다”
라고 쓰기보다, 2026년 8월 11일 확대 시행 예정이므로 선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편이
법률 리스크를 낮춥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6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하위 규정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협의한다”는 문구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염두에 둔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지표도 없고
산식도 없어서 협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공급은 계속되고,
거래관계는 유지돼야 하므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결국 협의의 출발선을 맞추는 장치인데, 계약서가 그 출발선을 흐리게 만들면 제도의 실익도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예외 사유를 막연하게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 거래인 경우, 1억원 이하 거래인 경우, 또는 미연동 합의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기록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예외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거래 구조상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형식적인 회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업종인데도 계약서가 현행 원재료 조항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확대 시행 전이라도 전기·가스·연료비가 실제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확대 시행 시점에 계약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속합의서 수정 또는 조정식 보완 정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를 사후 대응 이슈로만 보면 계약 개정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위험 신호 |
| 연동 대상 특정 | 어떤 품목과 공정에 적용되는지 | “필요 시 협의”만 있음 |
| 기준지표 설정 | 객관적 지표를 적었는지 | 시세 기준이 모호함 |
| 조정요건 | 몇 % 변동 시 조정하는지 | 기준 수치가 없음 |
| 산식 | 대금 반영 공식을 넣었는지 | 담당자 재협의에 맡김 |
| 시점 설정 |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이 있는지 | 월초 월말 기준 혼재 |
| 반영 주기 | 월별 분기별 반영일이 있는지 | 반영 시점이 불명확 |
| 예외 사유 | 90일 1억원 이하 등 예외 여부 기록 | 단순히 미적용만 적음 |
| 확대 시행 대비 | 에너지 비용 반영 구조를 미리 설계했는지 | 시행 직전 전면 수정 필요 |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고려한 계약서는 지금 기준으로 두 층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현행법 기준 문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맞춰 주요 원재료를 기준으로 연동 대상,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반영 주기를 명확히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필요한 기본 뼈대입니다.
둘째, 확대 시행 대비 문구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를 고려해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별도 부속합의서,
계약 변경 예약 조항, 기준지표 추가 조항 등의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사항을 현행 의무처럼 단정해 쓰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반대로
시행 직전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서에 숫자와 기준이 얼마나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기공급계약, 다품목 거래, 원가 항목이 자주 바뀌는 제조업, 거래처별 계약서 양식이
제각각인 구조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조항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외 사유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계약 구조, 미연동 합의가
많은 거래, 공급 시점과 정산 시점이 엇갈리는 거래는 나중에 문구 하나로 해석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단순한 정책 이슈로 보기보다
계약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둘러싼 최근 변화는 분명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미래 시행 내용을 현재 시행 법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요 원재료 중심 제도가 시행 중이고, 주요 에너지 비용 확대는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무에서는 지금 당장 현행법 기준 계약서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확대 시행에 대비한 구조까지
미리 설계해 두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결국 제도를 아는 것보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느냐에서 승패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