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고소,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지식인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맞고소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부모는 무너집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이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피해자인 아이가 가해자와 동등하거나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맞고소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맞고소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형적인 대응 패턴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를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양측을 각각 당사자로 보고 심의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증거 없이 주장만 반복하면, 위원회는 상호 다툼으로 판단해 쌍방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맞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우리 아이도 피신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방어 논리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맞고소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유리하게 이끌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전부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인스타그램 DM, 학교 CCTV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학교 측에 공식 요청해야 보존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주장의 허점을 증거로 정면 반박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맞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우리 아이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진술이 위원들에게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리인이 동석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맞고소는 피해자 가족에게 이중의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맞고소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아이의 피해를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심의위원회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매일 법률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