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노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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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황혼이혼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중·장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별도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형성한 재산과 연금이 얽혀 일반 이혼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자녀가 모두 독립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육보다 재산분할과 노후 생활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감정적인 결단보다 법적 준비가 먼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므로
소득이 없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수급권은 이혼 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 중인지, 아직 수급 전인지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간병과 생활비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배우자의 부양 책임이 이혼 과정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합의한 경우 선택합니다.
법원에 두 차례 출석해야 하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양육 문제 없이 재산 합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완전하지 않을 때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방식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 1~3개월 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출처 : 국가데이터처)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정밀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재산분할, 연금, 생활비까지 얽힌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다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