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처방 없이 복용하면 처벌될까? 청소년도 수사 대상입니다
#항정신성의약품
#지식인
시험이나 수능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료제이지만 일반 의약품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본인에게 발급된 정당한 처방 없이 다른 사람의 약을 받거나 구입해 복용하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환자의 주의력과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본인 명의로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처방받은 약을 대신 복용하거나 SNS와 오픈채팅을 통해 구입하거나 자신의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다릅니다.
처방약이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매수·수수·소지·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ADHD 치료제를 무상으로 받아 복용했다면 약을 받은 행위는 수수, 보관한 행위는 소지, 실제로 먹은 행위는 사용 또는 투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나 콘서타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당한 처방 없이
매매·수수·소지·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복용했다고 곧바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은 복용 횟수와 수량, 취득 경위, 유통 여부, 연령과 전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처방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주었다면 제공이나 수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매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복용 횟수가 적은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했는지, 휴대전화에 추가 거래 정황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ADHD 치료제 관련 사건은 휴대전화 메시지, 송금 내역, 택배 기록, 처방 내역과 약물검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실제보다 혐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DHD 치료제는 정당한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치료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약을 받아먹거나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자신의 약을 나누어 주는 순간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 복용인지, 매수·수수·제공까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경위와 복용 횟수, 유통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청소년 마약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